"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의향서 등록 100만명 넘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6개월만…실제 치료 중단 환자도 약 17만명

 임종 과정에서 치료 효과가 없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등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고 결정한 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6개월 만에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치료 중단이나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의향서) 등록 건수가 전날 기준 100만56명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환자 본인 또는 환자 가족에게 선택권을 주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의향서를 제출한 환자 중 16만9천217명은 실제 연명치료 중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19세 이상 1천명당 22.4명(2.2%)이 의향서를 작성했으며, 연령별로 60대가 3.4%, 70대가 11.8%, 80대 이상이 9.0%로 고령층의 참여율이 높았다.

 또  의향서나 말기 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가 제출하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스스로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고 결정한 비율도 제도 시행 초기인 2018년 1분기 35.1%에서 올해 2분기 41.7%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특히 올해 6월 발표된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85.6%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하는 등 높은 정책 수요가 확인돼 참여율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의향서를 작성하려면 정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한다.

 현재 전국의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03개소가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있으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이나 전화 문의를 통해 가까운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의향서가 아닌 연명의료계획서는 암 등의 말기 환자나 사망이 임박한 환자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짧은 기간에 연명의료결정제도에 100만명이 참여한 것은 삶의 마무리에 대한 존엄과 자기 결정이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관련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하고,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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