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불가 홍상제품 29억원 상당 제조·판매한 2개 업체 적발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이 아닌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홍삼 농축액 등을 제조·판매한 업체 2곳의 실질적 대표인 사내이사 A씨를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원가절감을 위해 홍삼제품 제조 시 홍삼농축액의 양을 절반 정도로 줄이고 대신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제품 약 54t(시가 29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삼꽃과 인삼뇌두는 구토, 두통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고 식용 근거가 부족해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20년 이상 인삼·홍삼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A씨는 두 원료가 홍삼 지표성분인 사포닌(진세노사이드) 농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농축액을 제조했다"면서 "A씨는 자신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외부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해 사포닌 함량을 확인한 뒤 완제품인 홍삼제품 제조 시 사포닌 농도를 보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식용불가 원료로 제조된 불법 농축액 3t과 인삼꽃 및 인삼뇌두 7t을 현장에서 압류했으며 해당 제품은 회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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