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다산콜, 시화병원 이용 외국인에 통역서비스 지원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은 지난 18일 시화병원과 외국인 진료상담 통역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 의료 지원의 하나로 외국인 환자 내원 진료 시 120다산콜재단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120다산콜재단은 외국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서울시 의료기관 이용 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5개 언어의 통역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화병원은 1998년에 개원한 이래 경기 서남부 지역의 중추 의료기관으로서 국제진료센터를 운영하는 등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의료 활동을 펼쳐왔다.

 이이재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기관으로서 단순한 행정 민원 상담 기관을 넘어 다양한 시민과 일상을 돌보는 공공콜센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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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 의료비부담 던다…본인부담 경감 최대 5년4개월로 연장
내년부터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조산아(이른둥이)를 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 출생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5년까지만 적용되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이 아이가 엄마뱃속에 있었던 기간(재태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되기 때문이다. 이는 일찍 세상에 나온 만큼 발달이 더딜 수밖에 없는 이른둥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아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른둥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일찍 태어난 만큼 더 지원"…재태기간별 차등 연장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계적인 5년'에서 '생물학적인 발달을 고려한 기간 연장'으로의 변화다. 현행 규정은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2.5kg 이하)가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못 박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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