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담→가래, 경구투여(약)→먹는(약)…어려운 의약용어 순화

 보건복지, 의약분야에서 쓰이는 외래어·한자 전문용어가 보다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 용어를 더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자, 국어기본법에 따라 이번 고시를 마련했다.

 대상 용어는 ▲ CT(시티) → 컴퓨터 단층 촬영 ▲ MRI(엠아르아이) → 자기공명영상 ▲ 경구투여(약) → 먹는(약) ▲ 객담 → 가래 ▲ 예후 → 경과 ▲ 수진자·수검자 → 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 자동제세동기 → 자동 심장 충격기 ▲ 모바일 헬스케어 → 원격 건강 관리 ▲ 홈닥터 → 가정 주치의 ▲ 요보호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 10개다.

 당초 '제네릭'(generic)을 '복제약'으로, '케어 코디네이터'를 '돌봄 관리자'로 표준화하는 내용도 고시 제정안에 포함됐으나, 10월 26일부터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된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제약업계는 제네릭은 최초 개발된 의약품과 동등하다고 인정받은 의약품을 뜻하는 용어인데, 복제약이라는 말의 어감상 일반인들에게 최초 의약품을 '베꼈다'는 부정적 인식을 주고 제약사의 개발 의지를 꺾는다고 반발해 왔다.

 케어 코디네이터에 대해서도 관련 협회에서 돌봄 관리자라는 단어는 케어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복제약이라는 말이 제네릭의 가치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했다"며 "해당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용성도 고려했으며, 이번에 빠진 두 용어에 대해서는 대체할 만한 다른 적정 용어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표준화 용어를 중앙행정기관 법령 제·개정, 교과서, 공문서, 국가주관시험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표준화 용어가 사회적으로 정착할 때까지는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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