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어긴 제약사, 대표 이름·약품명 등 공개…최대 5년간

식약처, 개정 약사법 시행령 공포

 앞으로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해당 의약품의 명칭, 기업 이름, 대표자 성명, 위반 내용·법령, 처분 내용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정보 공개 시한은 최대 5년이다.

 지금까지는 제약사가 위법 행위를 하면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 정보공개법과 식약처가 매년 수립하는 지침에 따라 공표해왔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표 방식과 기준 등이 일관성 있게 구 체화됐다.

 식약처는 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조사관이 약품 제조 장소를 출입하거나 조사할 때 조사 목적, 기간, 범위, 내용, 근거 법령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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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약품 공급망 강화…민관 협력 네트워크 출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정과제인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지원'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정과제 32-4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기술 개발, 국가필수의약품·의료기기 공급 안정화 및 지원, 국산 원료 의약품 인센티브 확대 등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유통 네트워크는 필수의약품 제조가 개시되는 단계부터 유통에 이르는 공급망 단계를 포괄해 지원한다. 향후 주문생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상 선정 및 행정적·기술적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제약사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도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 제약 분야 협회 및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생산·유통 참여 업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해당 네트워크 개시를 기념해 열린 간담회에서 필수의약품 주문생산 사업 현황과 향후 네트워크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업계는 주문생산 사업에 참여하면서 느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주문생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 필요 사항을 건의했다. 식약처는 "필수의약품 공공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