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모유 수유·생리기간에는 제모제 사용하지 마세요"

여름 야외활동용 의약외품 사용방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기간, 생리기간에는 몸의 호르몬 분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제모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8일 당부했다.

 식약처는 여름 휴가철 야외활동 시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땀띠·짓무름용제, 액취방지제, 화장품 체취방지제, 제모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안내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식약처는 제모제가 기능성화장품으로 크림제, 로션, 에어로솔제 등의 형태가 있으며,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테이프나 왁스는 화장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모기기피제를 구입할 때 '향기 나는 팔찌·스티커' 등은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 제가 아니므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땀띠나 짓무름 완화·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화아연 제품은 상처 부위에서 조직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어 중증·광범위한 화상, 감염 부위, 상처, 습윤 상태의 환부, 눈 또는 눈 주위 점막에  사용하지 말라고 전했다.

 아울러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는 알레르기 증상이 있었거나, 본인·가족이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미란(진무름)이 심하거나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는 신중히 사용해야 하며, 소아는 경련을  유발할 수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 하에 주의해서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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