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형 받으면 의사 면허 취소…40시간 교육받아야

보건복지부, 개정 의료법 20일부터 시행

 앞으로는 의사 등 의료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인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로 넓어졌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취소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또 거짓이나 그 밖의 잘못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얻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되고, 더 나아가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게 했다.

 교육 프로그램 이수는 개정안이 시행된 이날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 전담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는 교육 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모두 526명이다.

 이 기간 면허취소 의료인을 의료 직군별로 보면 의사가 3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 117명, 간호사 75명, 치과의사 34명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526명 중 39.7%(209명)가 면허를 재교부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의료인은 317명이었다.

 의사 중에서는 면허 취소자의 42%인 126명이 재교부를 받았다. 간호사는 54.78%인 41명이, 한의사는 31.6%인 37명이, 치과의사는 14.7%인 5명이 각각 면허를 다시 받았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의료인의 윤리 의식을 높일 수 있고, 면허 재교부 후에도 위법행위로 면허 취소가 반복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비타민C 영양제, 폐암 예방 효과 없어…음식 통한 섭취는 효과"
비타민C를 음식을 통해 섭취하면 폐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영양제로 섭취할 때는 이런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명승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대학원장은 1992~2018년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20건의 코호트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 이렇게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분석 결과 음식을 통한 비타민C 섭취는 폐암의 위험성을 18% 낮췄지만, 영양제와 같이 보충제 형태로 섭취하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메타분석에는 주요 의학데이터베이스인 펍메드(PubMed)와 엠베이스(EMBASE)에서 검색된 논문들이 사용됐다. 명 원장은 "비타민C에는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종'을 억제하는 항산화제가 풍부하다"며 "하지만 분석 결과 비타민C를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과 보충제로 섭취하는 것에 따라 폐암 예방효과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음식을 통해 비타민C를 섭취하면 다른 항산화제와 영양물질을 함께 섭취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지만, 비타민C만 섭취할 경우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이어 "활성산소종이 암이나 심혈관질환을 유발하지만, 반대로 미생물이나 외부 물질을 제거하는 긍정적인 기능도 갖고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