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형 받으면 의사 면허 취소…40시간 교육받아야

보건복지부, 개정 의료법 20일부터 시행

 앞으로는 의사 등 의료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인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로 넓어졌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취소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또 거짓이나 그 밖의 잘못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얻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되고, 더 나아가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게 했다.

 교육 프로그램 이수는 개정안이 시행된 이날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 전담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는 교육 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모두 526명이다.

 이 기간 면허취소 의료인을 의료 직군별로 보면 의사가 3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 117명, 간호사 75명, 치과의사 34명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526명 중 39.7%(209명)가 면허를 재교부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의료인은 317명이었다.

 의사 중에서는 면허 취소자의 42%인 126명이 재교부를 받았다. 간호사는 54.78%인 41명이, 한의사는 31.6%인 37명이, 치과의사는 14.7%인 5명이 각각 면허를 다시 받았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의료인의 윤리 의식을 높일 수 있고, 면허 재교부 후에도 위법행위로 면허 취소가 반복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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