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병원 '처방 빌미로 금전' 담합, 신고포상금 2배로

 정부가 의사와 약사 사이 처방전 유입을 대가로 금전을 주고 받는 행위를 신고했을 때의 포상금을 2배로 올릴 예정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등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건전한 약무 질서를 확립하고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등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상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사와 약사 간 담합은 의약품 처방 시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 받도록 안내·유인하는 등 처방전을 몰아주거나, 특정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의 행위로 금품을 주고받는 경우를 칭한다. 불법 병원지원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2년 전북 익산의 한 약국이 이 약국만 보유한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약속받기 위해 병원에 3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상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긴 연휴에 아이 열나면?…부모가 꼭 알아야 할 대처요령
올해 추석 연휴는 개천절과 임시공휴일, 한글날이 이어지면서 무려 1주일의 황금연휴가 됐다.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여유를 만끽할 기회지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긴 연휴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낯선 지역을 방문하거나 문을 여는 병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가 갑자기 열이라도 나면 당황하기 쉽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불안해하기보다 차분하게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연휴 전 미리 방문할 지역의 응급 의료기관을 확인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 아이 발열은 정상 면역반응…"잘 먹고 잘 자면 해열제 불필요" 발열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체온이 38도 이상일 때를 말한다. 39∼40도 이상이면 고열로 분류된다. 발열 자체가 곧 위험 신호는 아니다. 아이가 열이 있으면서도 평소처럼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는 상태라면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열로 인해 질환이 더 악화할 수 있는 만큼 해열제를 먹여야 한다. 발열 후에는 아이의 전신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기침, 가래, 천명, 쌕쌕거림 등의 증상이 동반되면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을, 다른 증상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