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과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최장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일제히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필수 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필수 의료 특별법은 필수 의료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재원 마련 및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필수 의료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하도록 한다. 복지위는 이해관계자들 간 쟁점인 지역의사제 조항은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이번 특별법에서 제외하되, 지역 필수의사 등 지역 의료기관에 종사할 의료인력 양성·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은 특별법에 포함했다. 이날 통과된 전공의법 개정안은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최장 24시간으로 제한하고, 휴게·휴일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폭행 피해를 본 종사자에 대한 보호 등을 명시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 회의를 함께 통과했다. 한편 복지위는 보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관한 특별법'(필수의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위소위원회는 지난 23일 소위원회를 열어 필수의료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원 마련 및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필수의료법)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필수의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직접적·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 분야 중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것'으로 정의된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실태조사에 기반한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의료 수요·자원 현황에 따라 진료권을 나누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진료권별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기존 발의 법안에 포함됐던 지역의사제 조항은 별도 법안에서 다루기로 했다. 다만 '지역필수의사 등 지역 의료기관에 종사할 의료인력 양성·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은 이번 특별법에 들어갔다. 복지위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전공의 연속수련 시간을 현행 최장 40시간에서 28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으로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을 내세우고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안에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 힘쓰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전국 단위의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 분야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개념"이라며 "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구체적인 설립 시기를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올해 안에 법안 근거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에 공공의대 설계가 반영돼 있다"면서 "대학을 설립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몇 년이 될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3∼5년 정도이고, 정책 실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의대 졸업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케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지적하는 지역의사제의 위헌 소지나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대
정부가 유령·대리 수술을 뿌리 뽑고자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과 수술 방법·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수술한 의사 등 의료인의 이름과 그 역할, 수술 일시·방법·내용·시간·경과 등을 반드시 남기도록 했다.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에도 유령·대리 수술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7월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직접 이해관계자들도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인이 아닌 이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시켰을 때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줄여주는 한편,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은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령 수술을 근절해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수술 기록지에 의료인의 성명뿐만 아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 즉 조산(早産)의 위험을 막는 데 사용하는 '아토시반(Atosiban)' 성분의 주사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명확해진다. 앞으로는 최대 4번의 치료 주기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산 방지를 위해 널리 쓰이는 '아토시반' 주사제(제품명: 트랙토실주 등)의 건강보험 급여 인정 횟수를 '최대 4주기'로 명시한 것이다. 시행일은 10월 1일부터다. 조산은 신생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의료 현장에서는 임신 주수와 산모의 상태에 따라 자궁 수축을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해 출산을 지연시키는 치료를 시행한다. '아토시반'은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전문의약품 중 하나다. 지금까지는 이 약물의 건강보험 적용 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환자에 따라 적용에 다소 혼선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고시를 통해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4주기'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한 배경에는 최신 의학
올해 치매 환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어리석다'는 뜻이 담긴 치매란 용어를 바꾸자는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법률상 치매란 용어를 인지저하증이나 뇌 인지저하증, 인지증, 신경인지장애 등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 4건이 발의돼 있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의 뇌 손상으로 인해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 여러 영역의 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한자로 '어리석을 치(癡)'와 '어리석을 매(呆)' 자를 쓴다.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환자와 가족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에도 방해가 되는 만큼 보다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명칭을 바꾸자는 게 법안들의 취지다. 법률상 용어가 바뀌면 치매안심센터 등의 기관명과 각종 정부 사업의 명칭도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치매란 용어는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편견을 유발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2023년 전문가와 환자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치매용어 개정협의체'를 운영하기도 했으나 실제 개정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당시 협의체는 대
밤낮없이 온몸을 긁어야 하는 고통에 시달리던 희귀 간질환 환아와 가족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증(PFIC)' 치료 신약인 '빌베이캡슐(성분명 오데비식바트)'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값비싼 약값에 대한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돼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증(PFIC)은 영유아기에 주로 발병하는 희귀 유전질환이다. 간세포에서 담즙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담즙산이 간과 혈액에 쌓이면서 간 손상을 유발한다. 무엇보다 환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피부를 파고드는 듯한 극심한 가려움증(소양증)이다. 이 가려움증은 일반적인 항히스타민제로는 조절되지 않아 아이들은 피부가 손상될 정도로 긁게 되고, 심각한 수면장애와 성장 부진, 집중력 저하로 이어진다. 그동안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간 이식까지 고려해야 했던 환자와 가족들에게 빌베이캡슐은 새로운 희망이 돼왔다. 이번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의 PFIC 환자 중 두 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첫째, 혈액 내 담즙산 농도가 100μmol/L 이상으
내년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올해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과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질환으로 유병률이 12%로 높은 편이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은 데다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날 의결로 내년부터는 56세와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가능해지고, 금연 서비스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사후 관리 체계와 연계돼 중증으로 악화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이날 위원회에선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의료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항목에 이상지질혈증 진찰료와 당뇨병 의심 환자의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현재는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 정신증이 의심될 경우 검진 후 첫 의료기관에 방문 시 진찰료와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근무 단축 시 초래될 인력 공백 대응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 나온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의료공동행동)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YWCA연합회에서 '의사 수련 시스템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주 80시간 이상의 과도한 노동에 내몰면서도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현행법상 전공의 최대 수련 시간은 주당 최대 88시간(연장 포함), 연속 근무 시간은 최장 40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의 주당 최장 근무 시간인 52시간을 크게 웃돈다. 집단 사직 이후 복귀한 전공의들은 최근 노조를 설립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법정 휴게시간 보장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고, 국회에도 주당 수련 시간을 68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정부나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전공의 교육 기회 향상, 환자 안전을 고려한 근무 시간 조정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