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두고 의사단체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을 제외한 의료계 안팎과 환자단체 등에서는 '충분한 의사 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계 직역과 소비자·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간호사협회는 물론 수요자인 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의사 인력이 부족하므로 어느 정도 늘려야 한다는 것에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이다. 병원단체인 병협은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병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피해 왔으나, 최근 의약분업 당시 감소분만큼은 늘려야 한다는 쪽으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전에는 3천507명이었으나, 당시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사를 달래려 2006년까지 3천58명으로 감축한 뒤 지
오늘부터 전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가구당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영향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소득에만 건보료를 물리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반영한다. 건보 당국은 이 과정에서 지역 건보료를 매길 때 부과 자료로 사용하는 귀속분 소득과 재산과표를 최신 자료로 변경해서 해마다 11월부터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작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건물·주택·토지 등)를 반영해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다시 계산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 건보공단은 이런 방식으로 매년 11월분 지역 건보료부터 1년간 새로운 부과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매긴다. 지역가입자별로 작년 소득과 올해 재산변동 상황이 다르기에 보험료는 가구별로 제각각이다.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가구도 있고, 오르거나 내리는 가구도 있다. 특히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1% 하락하면서, 전체 지역 건보료는 1년 전보다 월평균 3천839원 내려갈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평균 납부액 기준으로 전년보다 3
정부 내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산휴가 후 자동으로 육아휴직으로 연결되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해 논란이 되고 있다. 낮아지기만 하는 출산율의 반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고육지책이지만, 육아휴직을 하면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출산을 꺼리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막대한 재원 마련도 막막한 실정이다. 31일 저고위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휴가가 끝나면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고위가 이런 정책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육아휴직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출산율을 높이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육아 페널티의 현실,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개선 과제'(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한국이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다. 관련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 국가 중 사용자 수가 가장 적었다. 하지만 저고위가 이런 정책을 검토 중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을 제시하는 데 활용돼왔던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기반의 유전자 패널 검사'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선별급여가 일부 축소된다. 질환별로 달리 적용하기로 결정된 데 따라, 고형암이나 혈액암 등 일부 질환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80%로 상향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열린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NGS 검사에 대한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했다. NGS 검사는 환자의 유전정보를 분석해 표적항암제 처방 대상 등을 가려내는 데 활용된다. 맞춤형 치료를 위한 검사 방법으로 쓰일 수 있다는 기대에 따라 2017년부터 조건부 선별급여 항 목으로 결정돼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돼왔다. '선별급여'는 치료 효과나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다.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되면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전문가 자문과 임상적 근거 축적 수준, 표적 치료제 활용 현황 등을 고려해 NGS 검사의 본인 부담률을 질환별로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진행성·전이성·재발성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의 경우 NGS 검사 시 본인부담률 50%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하는 입원진료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본인부담율은 0%가 된다. 이는 올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발표한 추진 과제의 하나다. 기존에 본인부담률 0%인 아동의 범위는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였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가 주택을 살 때 주택부채공제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주택 전입일과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전후로 3개월 안에 대출받았다면 지역가입자가 주택부채 공제를 받게 됐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은 15%에서 65%로 올랐다. 또 다음 달 20일 시행될 예정인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학교수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위한 신청 절차도 생겼다.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또는 공익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인공지능(AI)으로 뇌졸중 진단을 보조하는 혁신의료기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AI 의료기술의 상용화를 인정하는 첫 사례로, 사회 각 분야로 확산하는 AI 기술이 이제 의료 현장에서도 본격적으로 쓰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러한 내용의 AI 혁신의료기술 요양급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을 통과한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은 뇌경색 환자의 뇌졸중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는 기술이다. 국내 의료 분야 AI 기업 제이엘케이가 개발했다. AI 의료기기는 의료용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복지부는 AI 분야 혁신의료기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첫 사례로, 의료 현장에서 널리 사용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복지부는 이 기술이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했다. 대신 의료계 안팎의 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일종의 '임시 등재'다. 환자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이용 금액의 상한도 둘 방침이다. 통상 건강보험 적용을 건보 혜
정부가 급성심근경색 등 심뇌혈관 환자가 '골든아워' 안에 빠른 이송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과 전문의를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중증·응급 심뇌혈관환자가 최초 이송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이송될 병원을 찾지 못하는 등의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막기 위해 병원과 의사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그동안 공식적인 체계 없이 구급대와 병원, 의사가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며 응급 환자 발생에 대응해왔는데 정부가 네트워크를 제도화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3년간이며, 유형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네트워크형·전문의 간 인적 네트워크형 두 가지다. 첫째 유형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곳을 중심으로 3∼6개 병원과 지역소방서가 협력해 직통전화를 만들고 응급환자 선별·환자별 병원 지정·치료팀 준비와 신속치료를 결정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네트워크에는 지원금을 사전에 50% 일괄지급하고 성과에 따라 사후에
내년부터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진다.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보에 무임 승차하기 힘들어진다는 얘기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는 직장가입자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려면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하는 조건을 붙인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이나 12월에 열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2024년 1월 초, 늦어도 내년 3월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 직장가입자와 관계, 소득·재산 요건 이외에도 '국내 입국 후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단기간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입국해 수술이나 치료받고 출국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바로 건보
여성이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여주는 저출생 정책이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강식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은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동서문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32회 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출산율 결정 요인'을 주제로 한국 사례를 발표하며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예산으로 2006∼2021년 15년간 38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재정지출을 했지만, 작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로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학적으로 한국의 저출생 현상을 진단했다. 최 교수는 자녀 출산과 양육은 어머니의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시간 집약적 활동인데,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고 임금이 대폭 상승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여성의 기회비용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72년 여성 노동자 시간당 평균 임금은 66원으로 남성 임금(235.7원)의 28.0% 수준이었는데, 2022년엔 여성 임금이 1만9천594원으로 남성(2만5천886원)의 75.7%로 격차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뒀을 때 현금 지원이 저출생 대책으로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