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최대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예방 의무를 다했는데도 발생한 산모·신생아 사망,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국가 보상한도가 기존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구체적 보상액은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사고 유형 및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완료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상향된 보상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및 유형별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간이조정제도의 소액사건 기준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났다. 간이조정이란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소액인 사건의 경우 조정 절차를 간소화해 조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간이조정이 가능한 금액의 기준이 확대되면서 제도가 더욱더 활
의학 교육 및 대학병원 관련 의료계 8개 단체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소속 8개 단체와 함께 지난달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 2026년 의대 정원은 2024년 정원(3천58명)으로 재설정 ▲ 2027년 이후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 의학교육 질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부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의교협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의료계의 절박한 요청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며, 의대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가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의교협은 "올해 1학기에도 학생 복귀가 되지 않고 2학기 이후로 늦어질 경우, 2년째 의사 배출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는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추락하고 있는 한국 의료를 제자리에 돌리기 위해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교협의 이번 공문 발송에는 소속 단체 12개 중 대한의학회·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한국의학교육
건강보험 재정에서 급여 의약품에 지출되는 보험 약값이 해마다 불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마저 해칠 우려가 커지자 건강보험 당국이 약품비용 관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 14조986억원이었던 건강보험 약품비는 2017년 16조2천98억원, 2019년 19조3천388억원, 2021년 21조2천97억원, 2022년 22조8천968억원 등으로 매년 올랐다. 특히 2023년에는 26조1천966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약 14%나 껑충 뛰었다. 2015년과 비교하면 8년 사이 86%가량 증가한 셈이다. 2023년 전체 진료비가 110조8천29억원으로 전년보다 4.7%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약품비는 이보다 3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 높다. 우리나라 2020년도 경상 의료비(Current Health Expenditure: CHE) 중 약제비(의약품 및 기타 의료 소모품비 지출 비용) 비율은 19.9%로 OECD 평균(15.1%)을 상회한다. 이처럼 약제비가 느는 데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에 쓰이는 의약품 비용이 증가하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으면서 지난해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병원 의사가 36%가량 급감했다. 단 전문의는 비교적 적은 2%만 줄어 의료현장이 가까스로 유지된 것으로 평가됐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이상 가나다순) 등 빅5 병원의 전체 의사 수는 4천57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정갈등 이전인 2023년 말 7천132명 대비 35.92% 감소한 규모다. 의사 수에는 일반의, 인턴·레지던트와 같은 전공의와 전문의가 모두 포함된다. 빅5 병원 의사 수가 일제히 줄어든 가운데 서울대병원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서울대병원 의사 수는 2023년 말 1천604명에서 지난해 말 950명으로 40.77% 급감했다. 이어 세브란스병원 -37.77%(1천525명→949명), 서울아산병원 -34.79%(1천716명→1천119명), 삼성서울병원 -34.33%(1천398명→918명), 서울성모병원 -28.68%(889명→634명) 순으로 줄었다. 의사 수가 줄어든 데에는 인턴, 레지던트와 같은 전공의의 빈 자리 영향이 컸다. 빅
고난도 소아·청소년 수술 마취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가산 항목이 올해부터 대폭 늘어난다. 고난도 소아·청소년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6세 이상∼16세 미만 소아·청소년 수술의 경우 가산 항목을 신설해 100% 가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올해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소아는 성인과 달리 성장과 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수술 난도와 위험도, 자원 소모량이 더 커 추가 보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이날 건정심에서는 소아 맞춤형 장비·전문인력 등 자원 투입, 난이도·위험도, 질환 특성 등을 고려해 6세 미만 고난도 소아 수술행위 319개를 추가 발굴해 가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6세 이상∼16세 미만 연령의 고난도 수술에 대해서도 가산 항목 487개를 신설했다. 일례로 '경피적 동맥관 개존 폐쇄술'을 16세 미만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수술 보상은 최소 96만원에서 최대 850만원까지 늘어난다. 6세 이상∼16세 미만 환자에 대한 개두술·두개절제술(두개감압술) 보상은 234만원 증가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자궁경부절제술의 보상을 늘리고, 건강보험 비급여 유
보건복지부는 28일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집중 치료를 위한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이날부터 한 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5월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은 현재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분만기관 간 연결망을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구축해 응급분만과 신생아 치료에 24시간 대응하고, 중증도에 따라 적정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는 지역 병원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고위험·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병원이나 임산부가 개별적으로 옮길 병원을 알아봤는데,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보다 체계적인 전원 지원이 가능해진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권역별로 1개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분만기관과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운영기관 등 10개 내외의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진료협력체계를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 기관에는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을 사전에 총액으로 지원해 의료 인력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분만 의료기관의 진료 협력을 독려하기 위해 진료 연계·협력에 따른 진료와 중증도 평가에 대해 별도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도 신설한다. 3월 28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 등 7종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물질은 헥사히드로칸나비놀 등 제68차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할 예정 물질 5종과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마약류 지정을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향정신성의약품 2종이다.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를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어 국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마약류로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을 정할 때 의료계 등이 포함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거치게 하는 법안이 진통 끝에 27일 입법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추계위가 구성되면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가 모여 객관적, 과학적으로 의대 정원을 논의할 기구가 마련된다. 그러나 의료계가 여전히 추계위 형식 등에 이견을 보여 추계위가 실제로 구성되기 전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추계위를 통해 당장 내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 "장관 직속 심의기구…내년도 정원은 학장 의견 들어 총장이 변경 가능"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추계위를 두는 것이 골자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6개 법안을 토대로 지난 14일 공청회와 이후 비공개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해 수정을 거듭한 끝에 여야가 합의한 안이다. 우선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추계위 소속에 대해선 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로 신설하고, 역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소는 오는 28일 다제내성균 유전체 정보를 공개한다. 다제내성균이란 여러 종류의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고 있어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가 몇 안 되는 세균을 말한다. 항생제를 많이 처방받으면 내성이 생길 수 있어 다제내성균 감염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정부는 국가사업으로 주요 항생제 내성균의 유전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공개해 연구자들이 진단기술과 치료제 개발 등에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유전체 정보는 국가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를 통해 환자로부터 수집한 주요 균과 사람·동물·환경·식품 등 다분야에서 수집한 균 총 312주의 정보다. 다제내성균 유전체 정보는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포털 누리집(nih.go.kr/nohas)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이번 정보 공개 대상 중 일부 균의 경우는 필요시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실물 균주 분양도 받을 수 있다. 장희창 감염병연구소장은 "이번 정보 공개가 국내 다양한 항생제 내성 극복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