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는 18일 "인구 위기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서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해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1년 전보다 32.9% 증가했는데 이를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믿고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유연 근무, 육아휴직 지원 등을 통해 일하면서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돌봄 서비스 확대, 늘봄학교 등을 통해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울러 출산 가구 주택공급 확대와 신혼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저출생과 고령화, 이민정책을 모두 다루는 종합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인구부 출범을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조배숙 의원은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5명에게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을 했다"면서 "최소한의 기준인 성전환수술까지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성별 정정 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이며, 지난해 법원의 성별 정정 처리 사건은 총 200건으로 허가율은 84.5%(169건)에 달했다. 성별 정정에 드는 평균 처리 기간은 지난해 2.6개월로 성별을 바꾸는 데 3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 2020년 2월 법원은 유일한 성별 정정의 기준이 됐던 지침을 개정해 기존 성별 정정기준을 '허가기준'에서 '참고 사항'으로 변경했다. 조 의원은 이에 따라 성별 정정 허가를 위해 필수 조사 사항이었던 성전환수술 여부·혼인 여부·미성년자녀 여부 등이 단순한 참고 사항으로 변경되며 성별 정정이 쉬워졌다고 분석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에게 "2017년 영국에서는 남성 수감자가 트랜스젠더임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미숙아 부모, 의료계 전문가 등과 미숙아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른둥이'라고도 불리는 미숙아는 임신 기간 37주를 못 채우고 태어나거나 체중이 2.5㎏에 미달 하는 출생아다. 간담회에는 28주 만에 태어난 세쌍둥이·29주 만에 태어난 네쌍둥이 등 미숙아를 키우는 부모 5명이 초대돼 육아 경험과 양육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이들은 "재활 의료기관이 부족하다",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이 부족하고 만 5년까지인 산정특례 기간이 너무 짧다고 느꼈다", "미숙아 관련 서비스가 아직 시범 사업 수준이라 확대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달 국내 첫 자연임신 다섯쌍둥이가 태어나는 등 심각한 저출생 상황에서 '이른둥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른둥이가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떤 지원을 더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필수의료'로 불리는 기피 과목일수록 의료분쟁 조정이 원만히 진행되는 반면 성형외과·피부과 등은 조정 절차를 시작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조정이란 독립 기구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 사고를 신속·공정하게 조사하고 결과에 따른 적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다. 국회 박희승 의원이 최근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올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개시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는 소아청소년과(100.0%)였다. 개시율은 신청된 의료분쟁 조정·중재 건이 취하되거나 각하되지 않은 비율을 말한다. 현행법상 의료사고 피해 환자 등이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주로 의료기관)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해당 건은 각하된다. 일명 '신해철법'이 2016년 11월부터 시행된 이후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인이 되면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피신청인이 동의해야만 조정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환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진료과목별 조정 개시율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상황이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국립대병원의 적자 규모가 4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이 최근 각 국립대병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의 올해 상반기 손실액은 4천127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손실액(1천612억원)의 2.6배 수준이다. 상반기 현재 손실액이 가장 큰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1천62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국립대병원 10곳의 전체 손실액을 넘어섰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경북대병원(612억원), 전남대병원(359억원), 부산대병원(330억원), 충북대병원(263억원), 경상국립대병원(210억원) 순으로 적자 규모가 컸다. 국립대병원들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함에 따라 재정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백승아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체제 추진 등 예산 감축을 위한 자구 노력을 했음에도 대규모 마이너스 자금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강원대병원은 자본잠식 상태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현 위기가 계속될 경우 국립대병원 본연의 역할 수행이 불가능할 수 있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 명령으로 전공의 사직
최근 5년간 주 52시간제 시행,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직장인이 업무를 마치고 퇴근시간대 지하철에 타는 시간이 19분 빨라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KB국민카드는 서울 및 수도권의 대표적인 5개 주요 업무지구(광화문, 강남, 여의도, 구로, 판교) 직장인 퇴근시간대 지하철 승차시각을 분석한 결과 2019년에는 평균 오후 6시 47분이었으며 올해는 오후 6시 28분으로 앞당겨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5개 업무지구 인근 지하철역에 오전 6∼10시 사이, 월 10회 이상 하차한 개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2019년 1∼8월과 2024년 1∼8월 저녁 퇴근 시간대 이용을 비교한 수치다. 5개 업무지구의 오후 5∼6시 사이 지하철 승차 건수 비중은 2019년 13%에서 올해 23%로 10%포인트(p) 증가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는 오후 6∼7시 사이 비중은 45%에서 43%로 2%p 감소, 오후 7∼8시 사이 비중도 3%p 감소했다. 업무지구별로는 구로 21분, 광화문 및 강남 20분, 판교 17분, 여의도는 14분 빨라졌다. 2019년에는 여의도 업무지구의 퇴근시간이 18시 36분으로 가장 빨랐으나 2024년에는 구로 업무지구가 18시
자녀들에 재산을 상속하는 대신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노인들이 계속 늘어나 4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남에게 많이 상속하겠다는 비율은 반토막 나는 등 재산 상속에 관한 가치관이 뚜렷하게 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경제적 활동, 생활환경, 가치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노인 1만78명을 방문·면접 조사했다. ◇ "상속보단 나와 배우자 위해 사용" 17%→24% 이번 조사에서는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이나 재산 상속, 장례 방식 등에 관한 가치관 변화가 감지됐다. 재산 상속 방식은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 51.4%, '자신 및 배우자를 위해 사용' 24.2%, '부양을 많이 한 자녀에게 많이 상속' 8.8%,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많이 상속' 8.4%, '장남에게 많이 상속' 6.5% 등이었다. 이 중 재산을 상속하기보다는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2008년 첫 노인실태조사에서는 9.2%에 불과했으나, 2014년 15.2%, 2017년 17.3%, 2020년 17.4
작년 치매 환자의 실종 신고가 1만5천건에 근접했지만,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을 돕는 배회감지기 보급률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이 최근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 환자 실종신고는 작년 1만4천677건으로, 2019년 1만2천131건보다 21.0%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4천473건), 경기(3천734건), 인천(803건) 등 수도권이 9천10건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작년에는 실종 치매 환자를 발견하는데 평균 8.2시간이 소요돼 2019년 8.0시간보다 길어졌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례도 83건이나 있었다. 일종의 위치추적기인 '배회감지기'를 이용하면 이런 실종 치매 환자가 발견되기까지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보급률은 바닥 수준이었다. 작년 배회감지기 이용자는 4천293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상 치매 환자 14만9천605명의 2.9%에 불과했다. 배회감지기는 위치정보시스템(GPS)이 내장돼 치매 환자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추적, 보호자가 확 인할 수 있는 기기다. 설정해 둔 권역을 벗어날 경우 보호자 알림, 위기 상황 긴급호출 알림 등이 전송된다. 보급률의 지역별 편차
비급여 항목임에도 급여로 잘못 처방되는 등 기준을 어긴 데 따라 환수된 원외처방 약제비 규모가 최근 3년 사이 18%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액은 319억6천만원으로, 2021년(271억8천만원)보다 17.6% 증가했다. 원외처방 환수액은 2019년(335억9천만원) 이후 3년간 감소했으나 2021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도 7월 말까지 지난해의 73% 수준인 232억1천만원가량을 환수했다. 원외처방이란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약국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제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초과·위반한 처방전을 발행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의사나 의료기관으로부터 과잉 처방된 약제비를 받아내는 제도다.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환수액은 1천752억5천만원에 이른다. 의료기관을 종별로 나눠보면 전체 환수액(1천752억5천만원) 중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5천290곳)에서의 환수액(981억6천만원)이 56%를 차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5만6천210곳)에서의 환수액은 754억1천만원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