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아동용 겨울옷에서 국내 기준치를 622배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서울시는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테무에서 판매한 아동용 재킷 1종에서는 국내 기준치의 622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고리 장식도 국내 기준(7.5㎝)을 초과해 안전 우려가 있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아동용 점프슈트 1종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의 약 294배 초과 검출됐으며 pH는 7.8로 국내 기준(pH 4.0∼7.5)을 벗어났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 이상이면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아동용 신발 1종은 납이 국내 기준의 약 5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아용 우주복 1종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3.5배, 멜빵바지 1종에서는 납이 최대 19.12배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유아용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면 입시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수험생들과 달리 음식점·편의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불안에 떨곤 한다. 수능이 끝난 일부 고3 학생들이 음주와 흡연 등 일탈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 자칫 신분증 검사를 소홀히 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아 생업에 직격탄을 입고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미성년자가 성인의 신분증을 구한다는 글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이 널리 쓰이기 시작하면서 위·변조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쌍한 업주만 처벌받고 학생들은 빠져나간다", "얼굴이 애매하면 무조건 신분증 검사를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적지 않다. 정말 신분증을 도용 또는 위·변조해 술·담배를 산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을까? ◇ 미성년자도 신분증 위변조·타인 신분증 제시하면 처벌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일지라도 이런 '가짜 신분증'을 사용해 술·담배를 구매했다면 처벌받는다. 올해 수능을 친 2006년생은 대부분 만 17∼18세로 형사상 미성년자(촉법소년)인 만 14세를 지나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19세 미만의 경우 대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21일 서울 중구 호텔 스카이파크 킹스타운에서 '2024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은 자살로 인해 상처받은 유족이 서로를 치유·위로하며 건강한 애도를 하기 위한 날로, 1999년부터 매년 추수감사절 전주 토요일로 정해 기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해 올해가 8번째다. '우리는 늘 얘기하고 기억하고 함께해요'라는 주제로 진행된 행사에는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유족, 자살 예방업무 실무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자살 유족의 권익을 옹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한 이태민 제주경찰청 경사, 김창민 정신건강전문요원, 여찬후 동료지원활동가, 원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또 회복된 유족이 다른 유족을 돕는 동료지원활동가 5기를 위촉하고, 이들의 활동과 전국의 자조모임 정보 등을 소개했다. 지난해 4기로 활동한 최석진 동료지원활동가는 "고인을 생각하면 여전히 아프지만 동료지원 활동을 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며 "다른 유족분들도 아픔을 극복하고 앞
행정안전부와 CJ제일제당은 21일 '위기 가구 발굴 지원 홍보'를 위한 협력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안에 따라 CJ제일제당은 베스트셀러 제품인 햇반(백미밥 210g) 8개입 제품 포장지에 '힘들 땐 ☎129,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꼭! 전화 또는 방문하세요'라는 문구를 표기했다. 홍보 문구는 대형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편의점 등에서 12월 시중에 판매되는 8개입 햇반 16만 세트에 적용된다. 구본근 행안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위기가구 발굴·지원 홍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약 9개월간 다양한 기업과 민관협력 홍보를 진행했다"며 "올해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에도 위기가구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위기 가구는 보건복지부의 ☎129와 지자체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종합적인 상담과 함께 긴급복지지원, 생필품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가을철 행락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했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10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 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4개사 단순 평균) 85.2%로, 지난해 같은달(81.5%) 대비 3.7%포인트(p) 뛰어올랐다. 올해 들어 월별 손해율은 1월부터 전년 대비 1∼3%p 상승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9월에 폭염에 폭우가 겹치면서 4.6%p 급등한 데 이어, 10월에도 4.0%p대에 가까운 상승세를 유지했다. 보험사별로도 삼성화재(84.2%), 현대해상(85.8%), KB손해보험(87.8%), DB손해보험(82.9%)의 손해율이 8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 통상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80%가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진다. 대형사의 경우 82%로 본다. 4개사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손해율 역시 81.5%로 지난해(78.6%) 대비 2.9% 올랐다. 손해율 급등은 10월 가을철 행락객 증가와 부품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자동차 사고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험업계에서는 분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이 곧 적자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올해 보
의료진의 검사·조치 소홀로 환자가 수술 후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면 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환자 A씨와 가족 등 3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 측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20대 여성인 A씨는 선천적 심장 질환 진단을 받고 2019년 전남대병원에서 '심장중격결손 폐쇄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후 후유증으로 심정지 증상을 보인 끝에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A씨의 가족들은 "병원 측의 과실로 A씨가 식물인간이 됐다"며 "의료진이 설명 의무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술 이후 헤파린(혈액 응고 억제 물질) 재활성화로 인한 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상들이 있었음에도,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조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심장 수술을 위해 투여한 헤파린에 재활성화하면서 우측 늑강 부위에 출혈이 발생했고, 다량의 출혈이 누적되면서 저혈량 쇼크와 심장 압전이 중첩돼 10분간 심정지 되면서 뇌 손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기도 내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고립청년의 비율이 5.9%, 은둔청년은 3.3%로 추정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고립청년은 타인과 사화적 관계가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지지체계가 부족한 상황에 놓인 청년을, 은둔청년은 제한된 공간에 스스로를 가두고 사회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을 말한다. 경기복지재단이 '2023년 통계청 사회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19~39세 청년 369만1천여명 가운데 21만6천여명(5.9%)이 고립청년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국 고립청년 비율(5.4%)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치다. 성별로는 남성이 70.3%를 차지했고, 가구원 수로는 1인 가구가 29.8%로 가장 많았다. 최근 1주일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고립청년의 비율은 32.4%로 비고립청년(29.7%)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기복지재단이 '2022년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도내 은둔청년 비율은 3.3%로 추정돼 전국 은둔청년 비율(2.4%)보다 0.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성별 은둔청년의 경우 여성이 53.5%로 남성(46.5%)보다 많았다. 은둔 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38.
임신 11주 내 유·사산할 시 사용할 수 있는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9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23일 시행될 예정인 육아지원 3법의 세부 사항과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고령 임신부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이는 지난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으로, 정부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가 기존 5일 휴가로는 건강을 충분히 회복할 수 없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으로 중증 장애아동·미숙아·고위험 임신부 등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 나오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된 육아지원 3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나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런 조건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중증 장애아동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 기준 부적합 판정된 배즙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회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전남 장성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놀러와농장'이 제조한 '우리아이 맑은 수세미배즙' 90mL로 제조 일자는 올해 10월 19일이다. 놀러와농장이 제조한 '생강청' 500g도 세균수 기준 부적합 판정됐다. 제조일자는 올해 10월 19일이다. 식약처는 장성군청이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판매자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이를 반납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