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유방 초음파 건보 적용…13세도 독감 무료접종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보건복지부

◇ 보건·복지

▲ 눈·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상복부와 하복부, 비뇨기, 응급·중환자,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자궁·난소 질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눈과 흉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산모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대상자가 됐으나, 올해 7월부터는 120% 이하면 지원을 받는다. 기준 변경으로 2만3천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E형간염 제2급감염병 지정 = 올해 7월부터 E형간염이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돼 정부가 환자관리, 접촉자관리, 역학조사 등을 통해 관리한다. 의료기관 등은 E형간염 환자발생 시 24시간 내 신고해야 하고, 방역당국은 신고 후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접종 대상 확대 = 하반기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는 3가 백신(A형독감 2종과 B형독감 1종)이 아니라 4가 백신(3가백신+B형독감 1종)이 쓰인다. 또 접종 대상도 늘어나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무료접종 대상자는 작년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였다.

▲ 희귀·난치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 2020년 8월 28일부터 암,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신속처리제도가 시행된다. 개발자 일정에 맞춰 허가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다른 의약품보다 우선해 심사하며 암 등 중대 질환과 희소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대규모 임상시험(3상)을 시판허가 후에 실시하는 조건으로 소규모 임상자료(2상)로 허가를 내준다.

▲ 어린이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곳을 올해 9월 신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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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생존율, 마음에 달려…긍정적 태도 따라 4.63배 차이"
말기 암 환자의 생존율은 환자가 삶에 대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문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있는지와 우울증 여부에 따라 생존율이 4.63배 차이가 났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교육인재개발실 윤제연 교수 연구팀은 생존 기간이 1년 이내로 예측된 암 환자 144명을 대상으로 삶에 대한 긍정적 대처(Proactive Positivity)가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긍정적 대처란 환자가 위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삶의 방향을 주체적으로 재정비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를 칭한다.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 의미로 재해석해 수용하고,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실천할 때 높다고 평가된다. 연구팀은 긍정적 대처 능력의 높고 낮음과 우울증 유무에 따라 환자들을 4개 그룹으로 나눈 뒤 이들의 1년 생존율을 비교했다. 그 결과 긍정적 대처 능력이 낮고 우울증이 동반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망 위험이 4.63배 높았다. 반면 긍정적 대처 능력이 높은 환자는 우울증 유무에 따른 사망 위험의 차이가 없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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