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즉각분리 제도' 6개월…하루 1.1건 즉각분리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된 이후 약 6개월간 일평균 1.1건의 즉각 분리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공공아동보호체계 구축현황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관련 워크숍'에서 즉각분리 시행 현황을 이같이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부터 전날까지 940여건의 분리조치가 있었다.

 박은정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일평균 5.5건의 분리조치가 있었고 이 중 응급조치가 4.4건, 즉각분리가 1.1건"이라면서 "작년까지는 응급조치 유형만 있었는데 즉각분리 유형이 생기면서 전년보다 30% 정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 범죄현장이나 학대 현장 외의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현저한 경우 피해 아동을 쉼터에서 72시간 동안 보호하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즉각분리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 가정에서 일시 보호하는 제도다.

 1년에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또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못 하게 하거나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등에 즉각 분리가 이뤄진다.

 한편 정부는 보호조치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전국 시군구에 총 715명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지난해 10월 334명을 배치한 데 이어 10월까지 190명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191명은 내년 10월까지 배치된다.

 김현주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334명 배치됐을 때는 1인당 아동이 126명지만 내년 10월 715명이 모두 배치되면 1인당 59명까지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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