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존료 기준 초과 '알밥용 단무지'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존료가 기준보다 많이 검출된 알밥용 단무지 제품을 적발해 회수를 결정했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충남 서산시 소재 농업회사법인한들찬 주식회사의 '알밥용단무지' 일부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하는 보존료인 '소브산'이 1㎏당 1.2g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소브산의 허용 기준은 제품 1㎏당 1g이다.

 회수 대상은 1㎏ 용량 제품 중 소비(유통)기한이 2024년 2월 20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판매 중단됐고 회수·폐기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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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공통감염병' 니파바이러스감염증, 1급·검역감염병 지정
사람과 동물 모두가 걸릴 수 있는 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국내 제1급 감염병으로 새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8일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1급 감염병은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큰 감염병으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추가된 제1급 감염병이다. 코로나19의 경우 제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관리되다 이후 급수가 내려갔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추가로 1급 감염병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17종에서 18종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해 6월 세계보건기구(WHO)는 향후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 후보의 하나로 니파바이러스를 선정한 바 있다. 1998년 말레이시아의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니파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이다. 니파바이러스는 과일박쥐 등 감염된 동물이나 사람의 체액과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된 동물의 체액으로 오염된 식품을 먹을 경우 감염될 수 있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구토, 인후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 어지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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