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예정 의사가 약국에 '병원 지원금'요구 금지…약사법 개정안 통과

 개원 예정인 의사가 인근 약국에 '병원지원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국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계와 의약계 등에 따르면 개원을 앞둔 병·의원은 같은 건물에 입주하는 약국에 인테리어 비용 등을 '병원지원금'으로 요구하는 관행이 일부 퍼져있다.

 의사와 약사 사이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개설 관련 정보를 소개하며 병원지원금 수수를 중개하는 브로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 개설자 혹은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기관 개설자 혹은 개설하려는 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런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 도록 했다.

 약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이런 행위의 위반을 추가했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또는 알선·중개·광고 행위를 자진 신고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에 대한 전액환수 근거를 마련한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치의학 기술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연구개발 성과 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각각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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