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13% 최소기준 충족 못해…의사 구인난 원인

복지부, 응급의료기관 412곳 평가…미충족기관 소폭 증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제주한라병원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조차 갖추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이 1년 새 늘어 100곳 중 13곳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7월부터 1년간 전국 412개 응급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평가는 ▲ 필수영역(시설·인력·장비 법정 기준) ▲ 안전성 ▲ 효과성 ▲ 환자중심성 ▲ 적시성 ▲ 기능성 ▲ 공공성 등 7개 영역 44개 지표에 대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 가운데 필수영역 조건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전체의 87.4%로, 1년 전 평가 때보다 1.8%포인트(p) 줄었다.

 일부 취약지에서는 의사나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반면 안전성과 기능성 영역에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다소 개선됐다.

 전문의가 환자를 적정 시간 안에 직접 진료한 비율은 1년 사이 1.0%포인트 오른 93.8%였다.

 최종 치료가 제공된 비율도 90.5%로, 1년 사이 0.9%포인트 올랐다.

 또 전입한 중증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끝까지 치료한 비율도 0.2%포인트 상승한 98.4%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등 응급의료수가(酬價)와 보조금을 다음 연도에 차등 지급한다.

 총점을 기준으로 같은 종별 응급의료기관의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을 준다. 그 외 기관은 B등급이 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41곳 가운데 제주한라병원이 유일하게 C등급을 받았다.

 지역응급의료센터(132곳) 중에서는 강원도속초의료원, 의료법인강릉동인병원, 건국대학교충주병원, 의료법인백제병원,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등이 C등급으로 분류됐다.

 필수영역 조건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 52곳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그간 응급의료기관들의 노력으로 중증응급진료 질 관련 지표가 향상됐다"며 "다음 평가에서는 응급환자가 더 빨리 적정 병원으로 이송되도록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의 수용 관련 지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이날부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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