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음주운전 위험' 경고문구·그림 표기된다

국민건강증진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복지부 소관 법률 개정
보건의료기관이 인력 추가 배치하는 데 행정·재정 지원

 앞으로는 술병에 음주의 건강상 위험 외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와 그림이 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만을 표기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음주 폐해 예방사업에 쓸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개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항목으로 보수를 명시했다.

 현재도 조사 항목에 '근무여건 및 처우'가 있어 보수를 조사해왔지만, 법에 뚜렷하게 넣은 것이다.

 개정안은 또 보건의료기관장이 추가 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장관이 추가 인력 배치 현황을 보건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인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 조정·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가 늘어났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 지원 등 업무 조정·지원 업무를 해왔는데, 그동안에는 환자 전원 조정과 추적 관리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날 함께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복지부가 승인한 수련기관에서 일정 기간 수련 후 자격을 취득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을 말한다.

 또 의료법 개정에 따라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 병적(兵籍) 별도관리 대상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병무청장이 의료기관에 당사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집단 따돌림 등 괴롭힘도 장애인 차별행위에 포함되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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