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업무. 기사와 관련없음 [연합]](http://www.hmj2k.com/data/photos/20250625/art_1750307914812_87085a.jpg)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병원 사무직 등 보건의료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최근 1년 동안 현장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월 조합원 4만4천9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최근 공개한 보건의료 노동자 정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7%가 폭언, 폭행, 성폭력 중 하나 이상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고성, 반말, 욕설 등 폭언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55.1%였고, 폭행은 11.5%, 성희롱·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은 7.2%였다.
폭언, 폭행, 성폭력을 경험한 노동자의 72%는 참고 넘기는 등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위 아는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데 그치는 등 대체로 참고 넘겼다는 응답은 폭언·폭행·성폭력 경험자에서 각각 75.5%·61.2%·66.4%에 달했다.
직장 내 노동조합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알리거나 법적 대응 또는 외부의 제도적 장치에 요청했다는 응답은 한 자릿수였다. 폭언·폭행·성폭력 경험자의 각각 1.8%·2.4%·2.6%에 불과했다.
폭언·폭행·성폭력 경험자의 93%는 기관으로부터 어떤 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폭언 등 발생 시 기관은 '업무 일시 중단, 휴게시간 부여, 가해자 분리, 치료·상담 지원, 유급휴가 제공'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제공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가해자는 환자와 보호자인 경우가 많았다.
폭언·폭행·성폭력 경험자에서 환자가 가해자라는 응답은 각각 42.7%·84.5%·74.2%였다. 보호자라는 응답이 각각 26.5%·9.5%·9.9%였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 서비스의 확대 등 저출생·고령사회에 부합하는 의료현장의 변화를 대비해 보건의료 노동자의 법적·제도적 보호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