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간 지난 해열진통제 손님에게 서비스로 준 약사 무죄

약사법 위반 기소됐지만, "반품 처리 실수" 받아들여져

 사용기간이 지난 약을 손님에게 무료로 준 약사가 약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2단독 이윤규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12일 오후 9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사용기간이 8개월 지난 해열진통제 2포를 무상으로 손님에게 줬다가 기소됐다.

 약사 측은 법정에서 "반품할 약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묶음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은 뺐는데, 1∼2개가 낱개로 되어 있는 것이 다른 칸에 들어간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실수로 약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이 판사는 "반품 처리는 간단한 연락을 통해 이뤄지며, 반품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사용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반품 처리를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의약품을 반품하면서 일부만 남겨둘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과실로 반품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의약품의 판매 가격은 500원에 불과하고, 특이나 피고인이 다른 의약품을 판매하며 손님에게 서비스로 제공한 것이라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달리 없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기간 경과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의약품을 수여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한의사 레이저 미용시술' 놓고 의사 vs 한의사 또 충돌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에 이어 이번에는 레이저 미용시술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가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 A씨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걸 두고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A씨는 환자에 국소마취제를 도포한 뒤 레이저 의료기기로 미용시술을 했다가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라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사용한 국소마취제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고, 레이저·초음파 기기가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협 한특위)는 "이번 결정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판단 오류"라며 "한의사가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수한 건 무면허 의료행위 및 한의사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반의약품이라고 해도 피부에 마취 크림을 도포한 후 레이저 시술을 하는 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의료행위이며, 한의학 교육과정에 포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