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전년보다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 치료 주사 등 비급여 증가로 전체 보장률은 소폭 하락했지만, 4대 중증질환 등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은 전년보다 상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약 133조원이다. 이중 보험자부담금은 86조3천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5천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20조2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총진료비는 전년(120조6천억원) 대비 10.3% 증가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65.7%) 대비 0.8%포인트 감소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7%에서 19.9%로, 비급여 부담률은 14.6%에서 15.2%로 각각 0.2%포인트, 0.6%포인트 올랐다.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66.7%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일반의약품, 성형, 미용 목적의 보철비, 건강증진 목적의 첩약비 등을 제외한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국민 대다수가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 다수는 의정 갈등 장기화 탓에 심리·신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만, 이 문제에 국민과 환자는 참여할 기회가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지난달 20∼24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6%는 '의사 인력의 지역과 진료과별 배치 불균형은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다. 한국의 의사 수에 대해서는 과반인 57.7%가 '모자란다고 생각했다'고 답했고, '적정하다'는 26.9%, '생각해 본 적 없다·의견 없다' 8.9%, '적정 수준 초과한다' 6.5%였다.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린 기존 정부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9.0%가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7.2%는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정부안에 동의한다'고 밝혔고, 34.8%는 시기와 규모 중 하나만 동의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인 ▲ 의료인력
저소득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이 확대되고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은 완화된다. 질병관리청은 6일 올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이 기존 1천272개에서 1천338개로 66개 늘어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과 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과 특수식이 구입비, 간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받을 수 있다. 성인의 경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미만, 소아는 130% 미만인 경우에 지원하던 의료비 지원 기준도 올해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일괄 완화한다. 주상병과 부상병 구분 없이 최종진단명으로 의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의료비가 자동 감면되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했던 서면청 구를 앞으로는 우편과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http://helpline.kdca.go.kr)나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앞으로도 국가관
필수의료과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가칭 '의료사고 심의위원회'의 구체적 그림이 나왔다. 심의위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최대 120일 이내에 의료 감정과 중과실 여부 확인을 완료하고, 이를 수사에 반영하도록 해 장기 수사와 소송으로 인한 당사자 고통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안을 논의했다. 심의위는 지난해 11월 제7차 의개특위를 거쳐 처음 공개됐다. 의료사고 발생 시 소모적인 소환 조사를 줄이고 수사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부담과 고통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의개특위 구상에 따르면 심의위는 법조계, 의료계, 환자·시민단체 위원 각 5명과 정부·중재원 소속 위원 3명, 환자 대변인과 의료감정 위원 각 1명 등 총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또 심의위 산하에는 각 분야 전문가 10여명이 포함된 필수의료 여부 확인·내과계·외과계·복합질환계 전문위가 설치돼 사건 유형별 세부 내용을 들여다본다. 검찰과 경찰이 의료사고 관련 고소·고발 접수 이후 30일 이내 심의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과 만성질환, 건강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정책을 펼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신종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하겠다"며 "범부처, 지자체,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대응 통합도상훈련을 통해 국가 대응 역량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시 감염병 관리와 퇴치를 위한 전략을 정교화하겠다"면서 "올해 도입되는 C형 간염 국가건강검진의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해 C형 간염 퇴치를 앞당기는 한편 결핵, 말라리아, HIV·AIDS 퇴치 전략도 정교화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노쇠예방 사업과 지역사회 복합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새롭게 기획 하겠다"며 "중앙손상센터를 설립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건강위해 요인에 대한 안전망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질병청이) 감염병과 보건의료 연구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와 기획 역량을 동시에 제고하겠다"며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핵심기술인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신마취제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초 열린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에토미데이트와 불면증 환자에게 사용되는 '렘보렉산트'를 마약류로 지정하는 안건이 논의됐다. 식약처는 논의 결과에 따라 에토미데이트와 렘보렉산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해당 내용을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보건의료 관련 협회에 통보했다. 또 에토미데이트 등을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 전까지 오남용 등을 막기 위해 품목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판매계획을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응급실을 찾는 환자 수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고위험군에 백신 접종을 당부하는 한편 겨울철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고열·기침 환자 등 인플루엔자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마지막 주(12월 22∼28일) 전국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환자 1천명 중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73.9명으로, 직전 주 31.3명 대비 약 2.4배 규모로 급증했다. 비슷한 기간인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일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는 1만8천437명으로, 전주 대비 3천300여명 증가했다. 증가한 내원 환자의 1천357명, 약 41%가 인플루엔자 환자였다. 박 차관은 "당분간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등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말
보건복지부는 총 16개 의료기관을 제5기 2차년도(2025∼2027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제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2011년 도입됐다. 한 번 지정되면 3년간 지위가 인정되며, 광고에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의료 질 평가 결과 등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도 지급된다. 복지부는 서류 심사와 현지 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환자 구성 비율, 진료량, 의료인력, 의료 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6곳(신규 지정 7곳, 재지정 9곳)을 최종 선정했다. 신규 지정 7곳 중 5곳이 대전·경남 지역의 소아청소년과(대전코젤병원, 코젤병원, 서울아동병원), 경기 산부인과(세인트마리여성병원), 충남 수지접합(나은필병원) 등 지방·필수의료 분야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5년 운영되는 전문병원은 올해 109곳에서 115곳으로 늘어난다. 정윤순 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은 "전문병원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 완화, 의료 질 개선 등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현재 필수의료 분야 전문병원은 진입에 한계가 있어 지정·평가 기준을 개
보건복지부는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과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등 2곳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전용 병동에 치매 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와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담 간호인력 등을 배치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달까지 전국 22개 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경기도는 어르신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이번 추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의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병원과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신청하는 등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