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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이용할 때 신분증 확인…"20일부터 본인확인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예외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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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가 살 덜 찌는 이유는…"덜 먹고 덜 건강한 식습관 탓"
흡연자가 살이 덜 찌거나 금연할 때 체중이 느는 이유는 무엇일까?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덜 먹고 덜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러프버러대와 레스터대 연구팀은 13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유럽비만연구협회(EASO) 학회(ECO)에서 영국 성인 8만여 명을 대상으로 흡연과 섭식 행동의 관계를 분석,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식사량이 적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가 흡연자가 금연 후 체중이 증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금연을 시도하는 흡연자에게 영양 및 체중 관리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흡연자는 보통 비흡연자보다 체중과 체질량지수(BMI)가 낮고 금연은 체중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람들이 식욕과 체중 조절을 위해 담배를 피우기도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연구팀은 니코틴이 식욕을 억제하고 섭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나 흡연과 섭식행동 간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영국 의료 자선단체 너필드헬스(Nuffield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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