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 같은 대형병원뿐 아니라, 지역 종합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체계에 메스를 댄다. 환자들이 일단 큰 병원부터 찾아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하는 구조를 없애기 위해 각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한다. 필수의료의 의사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보상체계를 개편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 전공의, 종합병원 아닌 '의원'에서도 수련한다 특위는 이날 회의 후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지역종합병원, 의원에서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도제식으로 수련을 받으면서 과도한 근무 시간에 시달리고, 병원은 전공의들에게 과잉 의존하는 지금의 수련 체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수련병원은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법제화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실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호 노동 현장 증언과 올바른 보건의료인력정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수정 성균관대(임상간호대학원) 교수는 "미국에서 전문간호사와 PA 간호사를 통칭하는 '비의사직 상급실무전문가(Advanced practice providers) 고용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고, 이는 세계적 추세"라며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법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시작된 전공의 사직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자 정부는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전문간호사 등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최 교수는 "전문간호사 제도가 활성화되면 환자는 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지고 수련의 처우가 개선되고 전문의 업무 부담도 감소한다"며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이들 간호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78조에 따라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진료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 공백 상황에서 정부가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증세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데도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이 아닌 경우 지역 병의원을 찾아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인력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권역 응급의료센터(대형병원) 내원 환자를 분석한 결과, 이달 2일 기준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상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1∼2등급 환자는 일주일 전보다 2.6% 줄었다.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도 1.8% 감소했지만, 경증 환자는 14.6%나 증가했다.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KTAS 1∼2등급의 중증·응급환자는 0.8% 줄어든 반면, 증등증 환자와 경증 환자는 각각 2.5%, 5.7% 늘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증인 경우에는 지역 내 병의원을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도록
전공의들이 장기간 병원을 떠나면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그 자리를 메꿀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전담간호사', '의료보조인력' 등으로 불리는 PA 간호사는 통상적으로 수술 보조, 검사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보조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뜻한다. 현재 전국 병원에서 약 1만명가량의 PA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 추산이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으로 병원 내 일손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PA 간호사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해 PA 간호사들이 실질적으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그동안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간호사에게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사망진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등)를 제외하고, PA 간호사가 검사와 치료·처치,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에 걸쳐 할 수 있는 업무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 기준을 보면, PA 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과 매듭, 동맥과 정맥의 결찰을 비롯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며 '국민 건강 보장'이라는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원이 아닌 국가 재정으로 의료 인력과 기관에 직접적으로 더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현행 보건의료정책은 의료서비스 비용 보상 체계를 왜곡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확대한다고 주장했다.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동일 행위 동일 수가' 방식의 표준 보상제가 서비스 위험과 난이도에 따른 보상을 주지 못하고, 이것이 수익이 많이 나는 영역으로 의료 자원을 집중시켰다는 것이다. 강 위원은 "인구·교육·문화 등 모든 사회적 자원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와중에 건보 중심의 현 보건의료정책이 자원 할당 기능을 갖추지 못해 지역 의료 격차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원의 재할당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보건의료재정을 강화해 지역 의료인력 자원과 보건 인프라 육성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투입되는 재정은 기존 의료 서비스 행위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이탈로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뒤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의 비율이 꾸준히 줄었지만, 다시 증가할 조짐이 보여 정부가 이용 자제를 촉구했다. 3일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내원환자 중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상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1~2등급 환자 비중은 의사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주 13%였다. 이후 전공의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서 이탈하면서 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자 1~2등급 환자의 비중은 2월 4주 15.8%로 증가했고, 비상진료 5주차인 3월 3주에는 17.3%로 다시 높아졌다. 그랬던 것이 비상진료 10주차인 지난주에는 16.5%로 주춤했고,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에는 중증 응급환자 수가 전주 대비 9.2%나 줄었다. 반면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 수는 전주보다 4.6% 늘었고, 경증환자 수는 35.3%나 급증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일평균 응급실 내원환자 수는 2월 1주 4천450명에서 2월 4주 2천854명으로 64.1% 수준으로 감소한 뒤 3월 3주 2천926명, 지난주 3천9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중증심장질환 환자의 혈관스텐트 시술에 대한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최대 2배로 높이는 등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공정한 보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정기적인 주 1회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하자 의료대응인력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 '중중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6월부터 적용 정부는 지난달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심장혈관 중재시술은 급성 심근경색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행위다. 정부는 의료 난이도 등이 수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를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인상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 심장혈관에 스텐트 삽입 등 중재술을 시행할 경우 시술 수가가 현행 대비 2배 이상으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고도 2개까지만 수가가 산정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혈관 시술에 수가를 산정한다.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4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에 따라 1일부터 큰 병원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변경된 데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위기 단계 하향을 예고한 바 있다. 감염병 위기 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으로 구성되는데, 코로나19의 경우 지난해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데 이어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단계로 내려갔다. 위기 단계 하향에 따라 남아 있던 방역 조치는 대부분 사라진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도 이제는 '권고 사항'이 됐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해야 했던 선제 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를 권고하는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 격리를 권고했으나, 이제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격리를 권고하는 걸로 한층 더 완화된다. 증상이 나아지면 하루 정도 격리한 뒤 일상생활에 복귀하면 된다는 뜻이다. 코로나19 검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