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장기간 병원을 떠나면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그 자리를 메꿀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전담간호사', '의료보조인력' 등으로 불리는 PA 간호사는 통상적으로 수술 보조, 검사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보조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뜻한다. 현재 전국 병원에서 약 1만명가량의 PA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 추산이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으로 병원 내 일손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PA 간호사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해 PA 간호사들이 실질적으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그동안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간호사에게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사망진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등)를 제외하고, PA 간호사가 검사와 치료·처치,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에 걸쳐 할 수 있는 업무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 기준을 보면, PA 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과 매듭, 동맥과 정맥의 결찰을 비롯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며 '국민 건강 보장'이라는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원이 아닌 국가 재정으로 의료 인력과 기관에 직접적으로 더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현행 보건의료정책은 의료서비스 비용 보상 체계를 왜곡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확대한다고 주장했다.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동일 행위 동일 수가' 방식의 표준 보상제가 서비스 위험과 난이도에 따른 보상을 주지 못하고, 이것이 수익이 많이 나는 영역으로 의료 자원을 집중시켰다는 것이다. 강 위원은 "인구·교육·문화 등 모든 사회적 자원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와중에 건보 중심의 현 보건의료정책이 자원 할당 기능을 갖추지 못해 지역 의료 격차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원의 재할당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보건의료재정을 강화해 지역 의료인력 자원과 보건 인프라 육성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투입되는 재정은 기존 의료 서비스 행위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이탈로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뒤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의 비율이 꾸준히 줄었지만, 다시 증가할 조짐이 보여 정부가 이용 자제를 촉구했다. 3일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내원환자 중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상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1~2등급 환자 비중은 의사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주 13%였다. 이후 전공의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서 이탈하면서 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자 1~2등급 환자의 비중은 2월 4주 15.8%로 증가했고, 비상진료 5주차인 3월 3주에는 17.3%로 다시 높아졌다. 그랬던 것이 비상진료 10주차인 지난주에는 16.5%로 주춤했고,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에는 중증 응급환자 수가 전주 대비 9.2%나 줄었다. 반면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 수는 전주보다 4.6% 늘었고, 경증환자 수는 35.3%나 급증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일평균 응급실 내원환자 수는 2월 1주 4천450명에서 2월 4주 2천854명으로 64.1% 수준으로 감소한 뒤 3월 3주 2천926명, 지난주 3천9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중증심장질환 환자의 혈관스텐트 시술에 대한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최대 2배로 높이는 등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공정한 보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정기적인 주 1회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하자 의료대응인력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 '중중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6월부터 적용 정부는 지난달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심장혈관 중재시술은 급성 심근경색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행위다. 정부는 의료 난이도 등이 수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를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인상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 심장혈관에 스텐트 삽입 등 중재술을 시행할 경우 시술 수가가 현행 대비 2배 이상으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고도 2개까지만 수가가 산정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혈관 시술에 수가를 산정한다.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4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에 따라 1일부터 큰 병원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변경된 데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위기 단계 하향을 예고한 바 있다. 감염병 위기 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으로 구성되는데, 코로나19의 경우 지난해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데 이어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단계로 내려갔다. 위기 단계 하향에 따라 남아 있던 방역 조치는 대부분 사라진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도 이제는 '권고 사항'이 됐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해야 했던 선제 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를 권고하는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 격리를 권고했으나, 이제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격리를 권고하는 걸로 한층 더 완화된다. 증상이 나아지면 하루 정도 격리한 뒤 일상생활에 복귀하면 된다는 뜻이다. 코로나19 검사비
#1. 분당서울대병원은 최근 미국 SL 크리스천 재단과 로스앤젤레스(LA)에 한국형 건강검진센터 설립을 위한 자문 계약을 했다. 검진은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들이 4번째로 많이 찾는 의료 서비스 분야다. 병원 측은 건강검진센터의 설립 지원에서 더 나아가 현지 환자들이 한국에서 치료와 정밀검진을 원할 경우 서울대병원그룹과 연계하는 진료협력 체계 구축도 검토한다. 병원 관계자는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하려는 수요가 많다"며 "현재 국제진료센터에서는 간호사 자격을 갖춘 통역 가능한 코디네이터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2.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는 홈페이지에서 한국어 외에 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태국어를 서비스한다. 이 병원은 해당 지역 구청으로부터 의료관광 협력기관으로 위촉된 곳이다. 병원 홈페이지에서 일본어를 선택해 언어를 바꿔 보면 'K-연예인 동안의 비결'이라는 소개 문구와 함께 각종 시술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다른 강남권 성형외과도 법무부로부터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됐다는 증서를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내걸고, 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 등 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을 비롯한 수도권 유
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에는 오를지, 오른다면 얼마나 인상될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5월에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의약 단체들과 내년도 요양 급여비용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정할지를 두고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을 벌인다.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이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강보험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를 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준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해마다 5월 말까지 이들 의료 공급자단체와 의료·요양 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지 가격협상을 한다.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수가 계약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되는데,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결렬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보건복지부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골다공증 치료제는 치료 효과가 있을 경우 1년간 급여를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투약 후 골다공증 상태에서 골감소증 수준으로 병세가 호전되더라도 환자가 골절 고위험군인 점을 감안해 최대 3년까지 급여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가 50대 이상, 특히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과 의료비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부작용 등으로 경구용 빈혈 치료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임산부나 암 환자,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고함량 철분 신약 주사제 페린젝트주(성분명 카르복시말토오스 수산화제이철 착염)를 건강보험에 신규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 신약이 한 차례 주사로 체내에 충분한 철분을 보충할 수 있어 산부인과 제왕절개와 다양한 여성암 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수혈 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상 환자 수는 약 14만3천명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1회 1병(20㎖) 기준 11만6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줄어든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사들의 수입이 절반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의사집단행동 전·후 간병사의 근무일수와 소득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지난 3~4월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동산병원·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 등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한 간병사 100명의 소득 변화를 살펴봤다. 간병사들은 병원에 소속된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으며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다. 조사 결과 이들의 일주일 중 근무 일수는 의사 집단행동과 의·정 갈등 이전인 1∼2월에는 평균 3.9일이었지만 3월에는 평균 2.2일, 4월에는 2.0일까지 줄었다. 이에 따라 월 평균 수입도 줄었다. 조사 참여자들의 1∼2월 평균소득은 211만1천400원이었지만 3월에는 이보다 42.45%가 줄어든 121만5천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까지의 일주일당 수입으로 계산한 4월 평균소득은 1∼2월 대비 47.83% 줄어든 110만1천600원에 불과했다. 응답자 중 4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일 동안 '일주일에 평균 2일 미만 일했다'고 답한 인원은 44명이었다. 절반 정도가 일주일에 이틀도 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