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심장질환 환자의 혈관스텐트 시술에 대한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최대 2배로 높이는 등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공정한 보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정기적인 주 1회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하자 의료대응인력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 '중중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6월부터 적용 정부는 지난달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심장혈관 중재시술은 급성 심근경색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행위다. 정부는 의료 난이도 등이 수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를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인상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 심장혈관에 스텐트 삽입 등 중재술을 시행할 경우 시술 수가가 현행 대비 2배 이상으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고도 2개까지만 수가가 산정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혈관 시술에 수가를 산정한다.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4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에 따라 1일부터 큰 병원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변경된 데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위기 단계 하향을 예고한 바 있다. 감염병 위기 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으로 구성되는데, 코로나19의 경우 지난해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데 이어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단계로 내려갔다. 위기 단계 하향에 따라 남아 있던 방역 조치는 대부분 사라진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도 이제는 '권고 사항'이 됐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해야 했던 선제 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를 권고하는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 격리를 권고했으나, 이제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격리를 권고하는 걸로 한층 더 완화된다. 증상이 나아지면 하루 정도 격리한 뒤 일상생활에 복귀하면 된다는 뜻이다. 코로나19 검사비
#1. 분당서울대병원은 최근 미국 SL 크리스천 재단과 로스앤젤레스(LA)에 한국형 건강검진센터 설립을 위한 자문 계약을 했다. 검진은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들이 4번째로 많이 찾는 의료 서비스 분야다. 병원 측은 건강검진센터의 설립 지원에서 더 나아가 현지 환자들이 한국에서 치료와 정밀검진을 원할 경우 서울대병원그룹과 연계하는 진료협력 체계 구축도 검토한다. 병원 관계자는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하려는 수요가 많다"며 "현재 국제진료센터에서는 간호사 자격을 갖춘 통역 가능한 코디네이터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2.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는 홈페이지에서 한국어 외에 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태국어를 서비스한다. 이 병원은 해당 지역 구청으로부터 의료관광 협력기관으로 위촉된 곳이다. 병원 홈페이지에서 일본어를 선택해 언어를 바꿔 보면 'K-연예인 동안의 비결'이라는 소개 문구와 함께 각종 시술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다른 강남권 성형외과도 법무부로부터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됐다는 증서를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내걸고, 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 등 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을 비롯한 수도권 유
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에는 오를지, 오른다면 얼마나 인상될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5월에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의약 단체들과 내년도 요양 급여비용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정할지를 두고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을 벌인다.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이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강보험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를 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준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해마다 5월 말까지 이들 의료 공급자단체와 의료·요양 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지 가격협상을 한다.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수가 계약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되는데,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결렬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보건복지부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골다공증 치료제는 치료 효과가 있을 경우 1년간 급여를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투약 후 골다공증 상태에서 골감소증 수준으로 병세가 호전되더라도 환자가 골절 고위험군인 점을 감안해 최대 3년까지 급여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가 50대 이상, 특히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과 의료비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부작용 등으로 경구용 빈혈 치료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임산부나 암 환자,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고함량 철분 신약 주사제 페린젝트주(성분명 카르복시말토오스 수산화제이철 착염)를 건강보험에 신규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 신약이 한 차례 주사로 체내에 충분한 철분을 보충할 수 있어 산부인과 제왕절개와 다양한 여성암 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수혈 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상 환자 수는 약 14만3천명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1회 1병(20㎖) 기준 11만6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줄어든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사들의 수입이 절반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의사집단행동 전·후 간병사의 근무일수와 소득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지난 3~4월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동산병원·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 등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한 간병사 100명의 소득 변화를 살펴봤다. 간병사들은 병원에 소속된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으며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다. 조사 결과 이들의 일주일 중 근무 일수는 의사 집단행동과 의·정 갈등 이전인 1∼2월에는 평균 3.9일이었지만 3월에는 평균 2.2일, 4월에는 2.0일까지 줄었다. 이에 따라 월 평균 수입도 줄었다. 조사 참여자들의 1∼2월 평균소득은 211만1천400원이었지만 3월에는 이보다 42.45%가 줄어든 121만5천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까지의 일주일당 수입으로 계산한 4월 평균소득은 1∼2월 대비 47.83% 줄어든 110만1천600원에 불과했다. 응답자 중 4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일 동안 '일주일에 평균 2일 미만 일했다'고 답한 인원은 44명이었다. 절반 정도가 일주일에 이틀도 일하지
중남미·동남아 등지에서 뎅기열이 유행하자 방역당국이 해외여행시 모기 물림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이들 지역에서 환경·사회적 요인으로 뎅기열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모기 물림 예방수칙을 지키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뎅기열은 뎅기바이러스를 보유한 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 등 매개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병으로 5∼7일의 잠복기가 지나면 발열·두통·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뎅기출혈열 등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 치사율이 약 5%에 달한다. 현재 국내에는 상용화된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모기에 물리지 않게 조심하는 등 예방이 중요하다. 질병청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에서는 기온 상승과 엘니뇨 현상, 도시화 등으로 인해 뎅기열의 매개가 되는 모기의 개체 수가 증가해 지난 3월까지 역대 가장 많은 뎅기열 환자가 발생했다. 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파라과이 등 24개국의 올해 1∼3월 뎅기열(의심)사례는 총 480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말레이시아·태국 등 동남아에서도 전년 대비 환자 발생이 증가했다. 인도네시아의 2024년 15주차 뎅기열 발생 건수는 6
오늘부터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첩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약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 1단계 사업보다 대폭 확대됐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기존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외에 새로 추가된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모두 6개 질환이다.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이 전연령대로 넓어진다. 대상 의료기관은 한의원에서 '한의원·한방병원·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넓어졌고 기관 규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도 세분화됐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률적으로 50%였지만,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된다. 또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로 제한돼 있던 건보 적용 범위가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넓어졌다. 이 범위를 초과하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국립결핵병원에서 치료·간병을 통합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5월 1일 시작된다고 26일 밝혔다.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요양이 필요한 고령 결핵환자의 진료 부담을 경감하고, 결핵의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시범사업 지원 대상은 부산·울산·경남 및 호남 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으로 진단된 후 보호자가 국립결핵병원으로의 전원 치료에 동의한 환자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대상자는 국립마산결핵병원으로, 광주·전남·전북 지역 대상자는 국립목포결핵병원으로 각각 이송돼 치료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결핵의 전염성이 사라질 때까지 입원 치료비와 간병비, 식비를 무료로 지원받는다. 질병청에 따르면 국내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결핵 환자 중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요양시설 입소자에게서도 결핵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결핵 환자의 57.9%는 65세 이상이었다.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약 2주에서 두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