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석 성수식품 위생 적발 165곳…청결 관리 부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9천425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65곳을 적발했다. 점검 대상은 약주,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버섯·과일·생선 등), 축산물(포장육 등), 조리식품 등 관련 업체였다.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등) 주요 적발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건강진단 미실시(53곳) 등이다. 축산물 분야 주요 적발 내용은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7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16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6곳) 등이다. 또 국내 유통 중인 약주, 한과류 등 가공식품과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배, 조기, 포장육, 전란액 등 농·축·수산물 총 2천205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4건이 부적합 판정됐다.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 도라지·돼지고기·명태 등 농·축·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617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건이 부적합 판정됐다.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32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47건도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 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