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39개 추가 지정…2천200여명 의료비 경감

전체 관리대상 1천86개→1천123개…건보 산정특례·의료비 지원사업 적용

 악센펠트-리이거 증후군과 마르케사니-바일 증후군 등 39개 질환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에 39개 질환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병에 걸린 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에 대해서는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1천86개에서 1천123개로 늘어난다. 기존의 6번 염색체 관련 2개 질환은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질환으로 진단명이 통합됐다.

 희귀질환자들은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받게 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국가관리대상이 아닌 희귀질환자가 현재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입원 시 전체 의료비의 20%, 외래 시 30∼6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산정특례를 적용받으면 입원·외래 모두 10%만 부담하면 된다.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희귀질환자는 2천200여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인 희귀질환자에게는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산정특례 적용 이후 발생하는 10%의 본인부담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과 권역별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희귀질환 목록과 희귀질환자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질병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 집(http://helpline.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국무조정실,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 확대 권고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확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확대 권고 대상은 현행 11개에서 사전피임제, 수면유도제, 건위소화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청심원제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한 24개다. 소비자들은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 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6월 국내에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로 특례를 부여받아 2023년 3월부터 8대가 운영 중이다. 신산업규제혁신위는 "약효군을 확대하더라도 국민 건강·안전상 우려가 크지 않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편의성 및 경증 환자의 응급 의료 혼잡도 개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앞에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설치하는 것은 현행 관리 체계상 불허하기로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반려동물병원 수의사가 동물 진료 목적으로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하려고 할 때 약국이 아닌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구매가 가능하도록 실증 특례 부여를 권고했다. 이를 통해 유통 단계를 줄임으로써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의약품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