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1형당뇨에 인슐린주입기 건보지원 확대…본인부담 10분의 1

인슐린펌프·전극 구매 지원액 높이고, 본인부담률 '30%→10%'
1형 당뇨환자 3천명 경제적 부담 380만원→45만원

 3월부터 19세 미만 1형 당뇨환자의 혈당 관리에 사용되는 '정밀 인슐린펌프' 등의 구입에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돼 본인 부담이 10분의 1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2023년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당뇨관리기기 급여 기준액을 신설하고 본인 부담률을 낮췄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제1형 당뇨병은 혈당 조절 호르몬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 세포를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파괴하는 질환이다.

 완치가 어려워 환자들은 평생 매일 인슐린을 주사해야 한다.

 이에 이번 건정심에서는 인슐린펌프와 펌프 구성품인 전극·소모성 재료를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늘어난 급여 기준액을 새로 정했다.

 현재 5년에 170만원인 인슐린펌프 급여 기준액은 기능에 따라 '센서 연동형' 250만원, '복합폐쇄회로형' 450만원까지 오른다.

 펌프 구성품 중 하루 1만원인 '전극' 급여 기준액은 1만1천원까지, 2천500원인 '소모성 재료' 기준액은 복합폐쇄회로형의 경우 4천500원까지 증가한다.

 인슐린펌프와 전극의 본인부담률은 19세 미만의 경우 현행 30%에서 10%로 줄였다.

 이에 따라 현재 5년에 최소 380만원 이상 들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45만원가량으로 줄어들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1형 당뇨환자 3만명 중 소아·청소년 환자는 약 10%인 3천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부는 "이번 인슐린펌프 구입 지원으로 혈당 관리를 힘들어하는 이들 환자와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긴 연휴에 아이 열나면?…부모가 꼭 알아야 할 대처요령
올해 추석 연휴는 개천절과 임시공휴일, 한글날이 이어지면서 무려 1주일의 황금연휴가 됐다.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여유를 만끽할 기회지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긴 연휴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낯선 지역을 방문하거나 문을 여는 병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가 갑자기 열이라도 나면 당황하기 쉽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불안해하기보다 차분하게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연휴 전 미리 방문할 지역의 응급 의료기관을 확인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 아이 발열은 정상 면역반응…"잘 먹고 잘 자면 해열제 불필요" 발열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체온이 38도 이상일 때를 말한다. 39∼40도 이상이면 고열로 분류된다. 발열 자체가 곧 위험 신호는 아니다. 아이가 열이 있으면서도 평소처럼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는 상태라면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열로 인해 질환이 더 악화할 수 있는 만큼 해열제를 먹여야 한다. 발열 후에는 아이의 전신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기침, 가래, 천명, 쌕쌕거림 등의 증상이 동반되면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을, 다른 증상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