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증시일정](8일)

[오늘의 증시일정](8일)
◇ 신규상장
▲ 본시스템즈[496320]

 

    ◇ 추가 및 변경상장
▲ 디와이디 [219550](BW행사 939주 500원)
▲ 엔에프씨 [265740](무상증자 893만1천800주)
▲ 삐아 [451250](스톡옵션 13만6천주 4천원)
▲ 나무가 [190510](주식소각)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5일) 주요공시]
▲ 솔브레인홀딩스[036830] "美 특수목적법인 아르테미스에 850억원 출자"
▲ 포바이포[389140], 30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 인지컨트롤스[023800] "미국 자회사 주식 139억원에 추가취득"
▲ 한국금융지주[071050], 신종자본증권 4천500억원 발행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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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119가 이송병원 선정하게 법 바꿔야"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병원에 '환자 이송 허락'을 받는 관행을 없애고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지침의 쟁점과 실효성 확보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응급실 뺑뺑이는 119 구급대가 이송하는 환자를 응급실에서 받기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다시 이송해야 하는 재이송 상황을 뜻한다. 보고서는 "응급실 뺑뺑이의 실체는 119가 여러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 이송할 곳을 찾는, 사실상 '전화 뺑뺑이'"라며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 확인 절차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사전 허락을 받는 절차가 돼 버렸다"고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고 보건복지부는 개정 후속 조치로 지난해 4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표준 지침을 배포했다. 지침은 응급의료기관이 병상 포화, 진단 장비 사용 불가, 모니터링 장비 부족, 중증응급환자 포화 등으로 1회에 한해 2시간까지만 수용 곤란 고지를 할 수 있도록 제한했지만 응급실 재이송은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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