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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신분확인 첫날…큰 혼란 없지만 "어르신 홍보 강화해야"
"오늘은 신분증이 없어 되돌아가신 분은 거의 없었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날에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병·의원에서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 시 신분 확인을 의무화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첫날인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A씨는 "오늘 하루 동안 신분증으로 인한 큰 혼란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전국 요양기관서 시행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건보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시에는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다.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주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가 근무하는 병·의원의 접수대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배포한 '병·의원 갈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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