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가담 의사 13년간 748명…명의 빌려준 70대 최다

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41%가 의사·약사"

 '사무장병원'이나 '사무장약국'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 가담자의 41%는 의사나 약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로 70대 이상이 명의를 빌려준 사례가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9∼2021년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의 가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천564명 중 개인이 2천255명(87.9%), 법인이 309곳(12.1%)이었다고 21일 밝혔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해 운영하는 기관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 실제로 운영한 '사무장', 공모자, 방조자 등을 모두 가담자로 집계했다.

 2009∼2021년 개인 가담자 2천255명 중엔 일반인이 1천121명이었고, 의사가 748명(33.2%), 약사 198명(8.8%),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기타 보건의료인 178명(7.9%), 간호사가 10명(0.4%)이었다.

 보통 의사와 약사는 명의 대여자로 가담하고, 보건의료인력과 일반인은 사무장으로 가담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개인 가담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32.7%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6.4%, 70대 이상이 15%였다.

 의사·약사 등 명의 대여자만 놓고 볼 경우 70대 이상이 33.7%로 가장 많았다.

 건보공단은 "40∼50대의 사무장이 고령으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 황에 놓여있는 70대 이상의 의·약사를 고용해 불법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의사 가담자 748명 중엔 의과가 450명, 치과 100명, 한의사가 198명인데 전체의 44.3%가 전문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

 불법개설기관 가담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전체 가담자의 30%는 여러 개의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했다.

 사단법인 A단체의 사무국장이던 B씨는 요양병원 1개, 의원 27개, 한의원 3개 등 총 31개 의료기관의 사무장으로서 불법개설에 가담했다. 2009년 수사기관에 적발된 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단체는 총 32곳에 명의 대여자로 가담해 2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101억원의 환수가 결정됐다.

 한의사 C씨의 경우 서울, 인천, 광주 지역 한의원·한방병원에 명의를 빌려줬다 적발됐다. 2013년 첫 적발 땐 500만원 벌금 처분을 받았지만 2017년 세 번째 적발 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긴 연휴에 아이 열나면?…부모가 꼭 알아야 할 대처요령
올해 추석 연휴는 개천절과 임시공휴일, 한글날이 이어지면서 무려 1주일의 황금연휴가 됐다.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여유를 만끽할 기회지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긴 연휴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낯선 지역을 방문하거나 문을 여는 병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가 갑자기 열이라도 나면 당황하기 쉽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불안해하기보다 차분하게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연휴 전 미리 방문할 지역의 응급 의료기관을 확인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 아이 발열은 정상 면역반응…"잘 먹고 잘 자면 해열제 불필요" 발열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체온이 38도 이상일 때를 말한다. 39∼40도 이상이면 고열로 분류된다. 발열 자체가 곧 위험 신호는 아니다. 아이가 열이 있으면서도 평소처럼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는 상태라면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열로 인해 질환이 더 악화할 수 있는 만큼 해열제를 먹여야 한다. 발열 후에는 아이의 전신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기침, 가래, 천명, 쌕쌕거림 등의 증상이 동반되면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을, 다른 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