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건보료 못 내도 반년간 압류·추심 안한다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달부터 시행

 1일부터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압류나 추심 같은 처분을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혔다.

 이는 지난달 10일 제정된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다.

 이 고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취약계층이 보험료를 제때 못 낼 경우 압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 이들이 보험료를 나눠서 낼 때 하한액을 낮추고 체납 처분을 6개월간 1회에 한해 미룰 수 있게 했다.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은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건강보험공단에 우편 등으로 내면 신청일 다음 날부터 체납 처분이 유예돼 연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긴 연휴에 아이 열나면?…부모가 꼭 알아야 할 대처요령
올해 추석 연휴는 개천절과 임시공휴일, 한글날이 이어지면서 무려 1주일의 황금연휴가 됐다.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여유를 만끽할 기회지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긴 연휴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낯선 지역을 방문하거나 문을 여는 병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가 갑자기 열이라도 나면 당황하기 쉽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불안해하기보다 차분하게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연휴 전 미리 방문할 지역의 응급 의료기관을 확인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 아이 발열은 정상 면역반응…"잘 먹고 잘 자면 해열제 불필요" 발열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체온이 38도 이상일 때를 말한다. 39∼40도 이상이면 고열로 분류된다. 발열 자체가 곧 위험 신호는 아니다. 아이가 열이 있으면서도 평소처럼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는 상태라면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열로 인해 질환이 더 악화할 수 있는 만큼 해열제를 먹여야 한다. 발열 후에는 아이의 전신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기침, 가래, 천명, 쌕쌕거림 등의 증상이 동반되면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을, 다른 증상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