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5일 조간)

▲ 경향신문 = 안보·경제 변곡점 될 한·미 정상회담, 국익 지키기에 총력을

'과거사 동결' 아쉬운 한·일 정상회담, 일본 후속조치 나서야

끝내 노란봉투법 통과, 경제 현실에 반한 여권 폭주다

▲ 동아일보 = 후폭풍 거셀 노봉법 국회 통과… 보완입법 급하다

한일 뒷걸음질 막은 李-이시바… 과거사 '반 컵'도 마저 채우길

61세 이상 범죄 20대 첫 추월… '개인 일탈' 문제로만 봐선 안돼

▲ 서울신문 = 논란 많은 노란봉투법 통과… 혼란 최소화 보완책 절실

李·이시바 회담 성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실 맺어야

내란 방조·위증 구속영장 한덕수, 책임 엄중하다

▲ 세계일보 = 한·일 정상 17년 만에 공동발표문, 협력 발전시키자

반기업 입법 강행 '유감'… 노란봉투법 보완 서둘러야

결국 '반탄' 당 대표 뽑게 된 국힘, 수권정당 포기하나

▲ 아시아투데이 = 0%대 성장 예상에도 '노란봉투법' 처리한 여당

과거사보다 미래협력 강조 한·일정상회담 의미 각별

▲ 조선일보 = 모든 우려에 귀 막고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진실의 순간 온다

지지층 정서보다 국익 앞세운 한일 관계, 앞으로도 지속되길

분계선 넘으며 새 정부 흔드는 北, 원칙대로 대응해야

▲ 중앙일보 = 미래지향 한·일 관계, 한·미·일 3국 공조로 이어져야

경제계 호소 외면한 노란봉투법 강행…보완입법 시급

▲ 한겨레 = 역사·안보 양보한 이 대통령, 짙은 아쉬움 남긴 방일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노사관계 새틀 짜기 시작됐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의혹, '김건희 특검' 확대해야

▲ 한국일보 = 전방위압박 속 첫 한미정상회담, 당당하게 국익 지켜야

한덕수 구속영장… 50년 공직 최후 의무는 진상 규명 협조

노란봉투법 통과… 정부, 우려 경청하며 시행 준비를

▲ 글로벌이코노믹 = 아세안시장 진출 전략 전환의 시기

미국 원전시장 진출 성공 조건

▲ 대한경제 = 새정부 성장전략, 주력은 AI·첨단기술이지만 건설 홀대해선 안돼

與, 반기업법 처리… 거부권 행사하든 보완입법 즉각 나서라

▲ 디지털타임스 = '확장 재정' 천명한 李정부… 미래 세대에 빚 떠넘기려는 건가

與 끝내 '노봉법' 통과… 後果는 여당·정부가 전적 책임져야

▲ 매일경제 = 한 학기만에 개편 나선 고교학점제… 탁상행정이 부른 참사

17년 만의 韓日 공동발표문…경협부터 속도 내야

노란봉투법 6개월후 시행, 사용자 방어권 반드시 보완을

▲ 브릿지경제 = 한일 정상회담 이은 경제협력으로 시너지 낼 때다

▲ 서울경제 = '동맹 앞날' 달린 李-트럼프 회담, '한미 윈윈'의 기회로

李 "日 최적 파트너" 미래지향적 협력으로 국익 키워야

노봉법 통과로 기업들 불안, 보완 입법 지연 땐 '패닉'

▲ 이데일리 = 기어이 강행한 노란봉투법, 기업이 천덕꾸러기인가

긴장 도는 한미 정상회담, 돌발변수에도 만전 기해야

▲ 이투데이 = '기업하기 좋은 나라' 다시 꺼내는 까닭

▲ 전자신문 = 美와 담판 아니라, 실리 챙기자

▲ 파이낸셜뉴스 = 17년 만의 한일 공동발표문, 실질협력으로 잇길

노란봉투법 끝내 통과, 걱정되는 기업들의 탈한국

▲ 한국경제 = 노란봉투법 쟁점, 사법부에 떠넘긴 당정의 직무유기

"주 4.5일만 일하겠다"는 억대 연봉 은행원들의 파업

李·이시바 210분 대화 … 한·미 정상회담 성공으로 이어지길

▲ 경북신문 = 지역 따라 갈팡질팡하는 부동산 정책

▲ 경북일보 = 두 달 앞 APEC, 막바지 준비가 승패 가른다

이재명정부 국가균형 정책, 실행이 관건이다

▲ 대경일보 = 코레일 탁상행정이 낳은 무궁화호 열차사고

돈보다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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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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